'SG발 주가조작' 라덕연 보석 인용…7300억 챙겨놓고 "80억 빚뿐"

라씨 측 "주가폭락 사태 최대 피해자" 심문기일서 호소
法 "구속 만료 전 2심 종결 어렵다"…1심선 징역 25년형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서한샘 기자 = 소시에테네제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이날 라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라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날 라 대표 측은 보석 심문기일에서 "주가 폭락 사태의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한때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었으나 현재는 주가 폭락 등으로 인해 80억 원 빚만 있고 추징된 상태"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며 보석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심문기일에서 "보석 이유는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나 양형이 결정돼서 하는 게 아니다"며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오고 있고 만기 내에 재판을 종결하지 못할 거라 보석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기간 내 조건을 어기거나 기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건 유무죄 판단, 양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피고인들에게 경고했다.

라 대표는 2019년 1월~2023년 4월 미등록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시세조종해 7300억여 원가량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고객 명의 CFD 계좌를 통해 대리 투자한 뒤 수익을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1944억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라 대표는 1심 재판 중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1심은 라 대표에게 벌금 1465억1000만 원과 1944억8675만 원 추징도 명했다.

라 대표와 함께 범행에 가담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직원 변 모 씨와 박 모 씨, 주 모 씨, 김 모 씨 등 4명도 모두 이날 보석 청구가 인용됐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