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전 방심위원 해촉 취소…국가 항소 취하로 2심 종결

尹 해촉 재가 1년 6개월 만

법원에서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이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2024년 제6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4.3.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이 해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국가의 항소 취하로 2심에서 종결됐다. 앞서 원심 법원은 김 전 위원의 해촉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김 전 위원이 낸 해촉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전날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지난 5월 2일 김 전 위원이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한민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전 위원 등 야권 위원들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셀프 민원'을 넣고 민원을 심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류 위원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위원은 회의 안건 제의 배경을 사전에 언론에 알린 점이 비밀유지의무 위반 소지로 문제가 됐다.

방심위는 2024년 1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 전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강행 처리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같은 달 17일 이들 위원 해촉을 재가했다.

이후 같은 해 2월 27일 김 전 위원이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김 위원은 방심위에 복귀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위원이 비밀유지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아 이 사건 해촉 통지가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