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챗봇 이루다 '개인정보 무단 이용'…法 "1인당 위자료 최대 40만원"
법원, 개인정보 유출 정도 따라 10~40만 원 지급 판결
개발사 측 "피해자 대화, 이루다에 포함 여부 확인 안 돼"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개발 과정에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10만~4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개발사 측은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지난달 12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64명이 AI 챗봇 이루다 제작사 '스캐터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감정보가 아닌 개인정보가 유출된 26명에게 10만 원을, 민감정보가 유출된 23명에게는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스캐터랩에 명했다.
두 정보가 모두 유출된 44명에 대해서는 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0년 출시한 AI 챗봇 이루다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장점으로 부각했지만, 개발 과정에 자사 심리 분석 서비스 앱인 '연애의 과학' 등에서 수집한 개인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앱은 이용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내용을 올리면 심리 분석을 해주는 서비스인데,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개발사가 대화 내용을 AI 챗봇 학습에 이용한다고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개발사가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스캐터랩은 해당 정보가 가명 정보라 동의 없이도 '과학적 연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캐터랩 측은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은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제공한 대화 내용 자체가 이루다 응답 데이터베이스(DB)나 이용자에게 발화된 문장에 포함됐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개발사 측은 "개인정보 유출이 입증됐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며 "원고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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