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측 "주가폭락 최대 피해자" 보석 청구…檢 "도주·증거인멸 우려"

서울고법, 보석 심문기일…라덕연 측 "변호인도 외상으로 변론"
1심서 징역 25년 선고로 재구속…벌금만 1400억여 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2023.5.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측이 "주가 폭락 사태의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1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가 청구한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라 대표 측은 공소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많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라 대표 측은 "한때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었으나 현재는 주가 폭락 등으로 인해 80억 원 빚만 있고 추징된 상태"라며 "저 포함 변호인 대부분 사실상 외상으로 변론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재기할 수 있다고 명백히 판단해 위험을 감수하고 변론에 임했다"며 "1심도 이런 점을 두루 고려해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살펴달라"고 보증금 부담도 최소한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에서 징역 25년부터 징역 2년까지 피고인들에 대해 중한 실형을 선고했다"며 "도주 우려가 높고 범행 특성상 증거 인멸 우려 또한 매우 높다"고 보석 청구를 불허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라 대표는 2019년 1월~2023년 4월 미등록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시세조종해 7300억여 원가량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고객 명의 CFD 계좌를 통해 대리 투자한 뒤 수익을 정산해주는 방법으로 1944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라 대표는 1심 재판 중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1심은 라 대표에게 벌금 1465억 1000만 원과 1944억 8675만 원 추징도 명했다.

이날 라 대표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직원 변 모 씨와 박 모 씨, 주 모 씨, 김 모 씨 등 4명도 모두 보석을 신청했다. 이들은 각각 1심에서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각 2년~6년씩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오고 있고 만기 내에 재판을 종결하지 못할 것이라 보석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보석 기간 내 조건을 어기거나 기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피고인들에게 경고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