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재구속 하루 만인 11일 오후 2시 출석 통보
특검 "尹 재판 진행 중이라 내일 조사 진행"
영장 적시 혐의 외 "본인 동의 땐 외환 혐의도 수사"
- 정재민 기자, 이밝음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오후 2시 출석을 요구했다.
내란특검은 10일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지 하루 만이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검보는 공지에 앞선 브리핑에서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 조사하지 않고 내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환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5가지 혐의 외 외환유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영장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범죄 사실을 가지고 구속기간 내에 수사하는 것"이라며 "다른 부분은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방식과 사회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선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겠지만 그 외의 부분은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소환 횟수는 전직 대통령 신분과 무관한다"며 "조사가 필요하면 소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10일 이내에 마무리할 가능성을 묻자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도 "수사량이 방대하고 다양한 쟁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소화가 가능할지, 중간에 재판으로 소요되는 시간도 있어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겠나. 반드시 연장 확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증거 인멸 우려와 관련해 일반 접견 제한 여부는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2시 7분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특검보는 "오전 3시쯤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지휘에 따라 교도관에 의해 구속영장이 집행됐다"며 "영장 발부 사유는 영장의 범죄 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증거인멸 우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에게 우편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사실도 통지했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