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딸 둔기 폭행한 파킨슨병 아빠, 2심서 집행유예

무시하는 말에 화나 침대에 누운 딸 머리 폭행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가 원심 선고 후 처벌 불원…양형 부당하지 않아"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정신질환을 앓는 딸을 둔기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임선지)는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70)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내용이 중하고 (범행) 방법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제출한 점을 보면 원심 선고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둔기로 딸(30대)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딸은 이마 등 머리에 열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유 씨는 조현병을 앓는 딸이 평소 술에 취해 물건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알루미늄 재질의 둔기로 침대에서 눈을 감고 쉬고 있던 피해자를 가격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유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도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단 "부모에 대한 피해자의 폭언, 괴롭힘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도 파킨슨병을 앓는 가운데 피해자와 동거하며 아버지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무시하는 발언을 듣고 화가 나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파킨슨병은 대표적인 퇴행성 뇌 질환으로 움직임의 속도가 떨어지거나 근육 강직, 자세 불안정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