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이성윤에 法 "법무부 해임처분 정당"

"징계 사유 사실…박은정과 공모한 부분은 인정 안 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원 3부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5.6.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검사 신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장이던 당시 검찰을 '하나회'에 비유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63·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10일 이 의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사실로 인정되고 해임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 중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53·29기)과 공모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로 이 의원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유지된다.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는 향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신분으로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공개 비판했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2월 27일 최고 징계 수위인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초 이 의원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처분 사유로 '하나회 발언' 외에도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자료로 법무부에 제공한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들었다.

이 의원은 해임 처분과 관련, 지난해 5월 "대한민국이 진정 민주주의 국가라면 검사도, 군인도 할 말은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자료를 법무부에 제공한 것을 빌미로 저에게 보복 수사를 했으나 이 사안은 이미 한참 전에 각하 처분됐다"고 반발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무부는 현직 검사로서 이 의원의 언행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부적절했으며 법을 위반해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의원 측은 법무부가 사유로 든 각 행위가 징계 사유로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한편 이 의원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지난해 1월 사직서를 제출한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