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 70대, '법정최고' 금고 5년 확정
덜 끈 담배꽁초서 불 시작…화재 발견하고도 진화 없이 탈출
"담뱃불 때문에 아냐" 주장했지만…'법정최고형' 금고 5년 확정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3년 성탄절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건을 일으킨 70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중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7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23년 12월 25일 오전 4시 59분경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그대로 침실로 가는 과실로 화재를 일으켜 주민 3명을 숨지게 하고,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가 신문지, 쓰레기봉투 등이 쌓인 방 안에서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시청하며 계속 담배를 피우다 불씨가 남아 있는 꽁초를 버려둔 채 방을 나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김 씨는 잠에서 깨 거실에 불이 난 사실을 발견하고도 불을 끄지 않고 오히려 환기를 시킨다는 이유로 현관문과 방문을 열었고, 이로 인해 화재가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현관문을 그대로 열어둔 채 거실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
김 씨의 바로 위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화재로 현관문 대피가 불가능해지자 생후 7개월 딸을 안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목숨을 잃었다. 불을 피해 대피하던 다른 주민 2명도 유독성 연기 흡입으로 사망했다. 이외에 입주민 26명이 다치는 등 모두 29명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액은 10억8900만 원 상당으로 추정됐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컴퓨터 방에서 담배를 피우긴 했지만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껐기 때문에 담뱃불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화재감식 결과 등을 근거로 들어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화재로 인한 결과가 참혹한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정최고형이다.
김 씨는 2심에서도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화재분석팀의 화재사건감정서는 수사기관의 내부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며 "당시 상황에서 담배꽁초만으로는 재떨이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2심은 "1심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 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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