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노상원, 증거인멸 교사 시도" vs 노 "수사·재판 성실히 임할 것"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구속영장 심문
검찰 "주거 불확실, 도주 우려"…노상원 측 "노모 봉양 중"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63)이 7일 열린 구속영장 심문에서 특별검사 측이 주장하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노 전 사령관의 1심 최대 구속기한은 오는 9일이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 장교 46명의 명단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또 재판부에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서 노 전 사령관의 기존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진급 청탁을 미끼로 정보사 소속 김봉규 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등 후배 군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16일 기소됐다.
장우성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알선수재 관련 공여자들이 수사 초기부터 금품을 제공한 것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 측은 김 대령에게서 금품수수를 받았다는 공소장 기재 일시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관련 통화 녹음파일을 통해 거짓임을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장 특검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명단에 기재된 인원들 중심으로 선관위 직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이 명백하다"면서 "특히 군사법원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블랙요원 정보 유출 사건과 죄질이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장 특검보는 △내란 혐의와 연관된 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구 단장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 인멸 염려가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데다 △주거가 불확실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노 전 사령관의 친동생이자 변호인으로 출석한 노종래 변호사는 금품을 줬다는 김 대령과 구 단장이 진술을 계속 번복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피고인이) 기억을 되살려서 무죄를 주장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에는 불구속 상태가 절실하다"며 "(특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추가 기소는) 구속 만기를 늘리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노 전 사령관이 89세 노모를 봉양하고 있다며 "이번이 저희 어머님께서 피고인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울먹거리기도 했다. 이어 무리하게 중요한 증인·참고인과 접촉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를 시도하려는 의사는 "추호도 없었다"고 특검 측 주장을 반박했다.
노 전 사령관은 법정에서 "군대 생활을 잘 끝내지 못했지만 한번도 도주한다거나 증거 인멸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며 "특검 수사에도 철저하게 성실히 임하겠다. 법정에서 1분도 늦지 않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 측은 "(피고인 측이) 김봉규 대령 만날 시간 당시에 관련 직원과 통화에서 'CCTV나 언제 방문했는지 기록이 남았느냐'고 물었는데 '확인할 수 있느냐'가 아닌 '그런 게 있느냐'며 없길 바라는 취지의 질문이었다"며 "교도소 안에서 이미 이 사건 관련 증거인멸 교사를 시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며 심문 절차를 종결하고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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