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도주·재범 우려…서부지법 난동보면 집단범행 가능성도"
영장 청구서 66쪽 중 16쪽 걸쳐 구속 필요 사유 설명
"김성훈, 尹 변호인 나가자 진술 시작…참고인 위해 우려"
- 이밝음 기자,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노선웅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일명 '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일으키기도 한 점에 비춰 보면 지지자들을 동원한 집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고 명시했다.
7일 뉴스1이 입수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위증이나 증거인멸, 범인도피교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총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중 16페이지에 걸쳐 △범죄 소명 △사안의 중대성 △도망할 염려 △증거 인멸 염려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재범 위험성 등 구속 필요 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특검팀은 허위공문서작성, 외신 상대 허위 공보, 비화폰 삭제 지시 등에 대해 "이미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인멸을 했다"며 "향후 지위와 권한, 세력 등을 적극 활용해 증인들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채명성 변호사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변호인으로 참여한 점도 지적했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이 최근 특검 조사에서 피의자 진술에 맞춰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새로운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며 "변호인이 강 전 실장 조사에 원포인트로 조사에 입회해 답변을 유도하고 검사 질문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반복했는바, 강 전 실장 진술을 피의자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번복시킨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했다.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초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조사에 참여할 땐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다가 변호인들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자 윤 전 대통령 범행 부분을 진술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피의자가 김 전 차장에 대한 회유 또는 압박을 통해 진술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특검팀은 "피의자의 범행 지시가 은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들보다 진술증거의 증거가치가 매우 높다"며 "피의자는 1994년부터 2021년까지 검사와 검찰총장으로 근무한 형사사법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사건관계인과 접촉해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 때문에 범죄에 가담한 수많은 하급자들이 구속되거나 수사 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는 등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범죄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하급자들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수사·재판을 전적으로 불신하며 보이콧할 생각으로 진행 중인 수사·재판을 피해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며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의자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피의자가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부정선거 증거를 찾는다거나 반국가세력을 척결한다고 국민을 선동해 내란을 일으켰던 것처럼 수사 및 재판기관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이 반국가세력이 벌이는 음모인 양 국민을 선동하거나 억울한 사법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어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9일쯤 열릴 전망이다.
brigh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