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 은폐의혹' 대대장 '무죄' 확정…특검·유족 "매우 유감"
특검 "진상 규명 한계, 軍내 비극 되풀이 않기를" 보고 후 활동 종료
대법, 대대장에 '무죄'…중대장·군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 정재민 기자,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정윤미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 중사의 직속 대대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안미영 특별검사팀과 유족들은 '유감'을 표했다.
특검은 10일 이내 대통령과 국회에 사건 처리 결과를 최종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한다.
특검 측은 3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 2명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다"며 "특히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 검사에게 연락해 사건의 진행을 무마하고자 한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면담강요죄에서 해당 처벌 규정의 보호 객체에 수사 기관인 군검사는 포섭되기 어렵다는 법원의 제한적·소극적 해석으로 무죄가 확정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또 "고인의 유족은 군 상부의 조직적 사건 은폐 전모를 밝혀내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고 그 심정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특검은 고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났을 뿐 아니라 국방부 검찰단과 군 검사를 통한 수사가 진행된 후 발족해 인적·물적 증거의 소실·훼손으로 인해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었기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번 수사와 재판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군대 내 그릇된 문화와 관행이 개선되고 이러한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23세 꽃다운 나이에 오랜 기간 품어온 군인의 꿈을 채 펴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이 중사의 명복을 빌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직무 유기·허위 보고·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전 대대장 등 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 모 전 중대장과 박 모 전 군검사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해당 사건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았던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무죄가 최종 확정된 바 있다.
대한민국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2일 당시 남성 상관인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당하고 여러 차례 신고했으나 모두 묵살당하고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2021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군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져 안 특검팀의 수사가 이어졌다.
김 전 대대장은 당시 이 중사와 장 중사가 속한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고 공군본부에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1·2심 모두 김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가 새로 전입하려던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한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좀 이상하고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며 주변에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
박 전 군검사는 이 중사 사망 전 사건을 송치받아 2차 가해 정황을 인지했으나 장 중사의 구속수사 필요성 검토를 방임하고 휴가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지연시키며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적용됐다.
2심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전 중대장과 허위 보고·무단이탈·직무 유기·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를 받는 박 전 군검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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