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정부 국무위원 줄소환…"권한·의무·역할 조사, 韓 출금"(종합)

"대질·교차검증 아냐"…'소집 연락 의혹' 김정환 전 수행실장도 소환
"노상원 구속 기간 만기 9일…구속영장 발부 필요 의견서 2차례 제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각각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2025.7.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대해 "권한이나 의무, 역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대질신문이나 진술 교차검증 과정에 돌입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 실장도 소환 조사 중이라고 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후 3시 30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분들에 대해 국무위원의 권한이나 의무, 역할 등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면서도 이들에 대한 '신분'에 대해선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국무위원 역할이라는 것이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피해자냐, 참고인이냐, 피의자냐는 지금 단계에서 확인해 드리기 어려움이 있다.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 직권남용 피해자라도 본인이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엔 별도 범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통상 누구의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그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특검보는 다만 한 전 총리에 대해선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로 이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들에 대한 대질신문이나 진술 교차 검증 과정이 있었는지를 묻는 말엔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도 이날 조사 대상인가'란 질문엔 "확인이 어렵다"며 "최고 수사기법은 밀행성"이라고 답을 피했다. 안·유 장관의 경우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한 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경찰에서도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선 "증거 능력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차이가 없다"며 "증거 능력 때문에 새로 조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국무위원 3명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정환 전 대통령 수행실장도 소환 조사 중이다.

김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게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소집 경위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구체적으로 확인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한 총리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경찰에서 출국금지가 이뤄진 한 전 총리의 경우 수사 기관이 변동되면 다시 변동된 기관에서 별도로 조치 여부를 검토해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한다"며 "통상 큰 사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 경찰에서 하는 출국금지가 수사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법원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했다고 전하며 "구속 기간 만기가 9일로 예정돼 있어서 법원에서 그 전에 구속 관련 심문이 잡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