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차녀, '증여세 61억 취소' 최종 승소

세무당국,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해 증여세 과세
1,2심 "명의신탁·차명계좌 통한 증여 인정할 증거 부족"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 명예회장의 차녀 조 모 씨가 총 61억여 원 규모의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조 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61억2089만 원에 대한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지난 2018~2019년 조 명예회장 일가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 당국은 조 씨가 2009년 한국타이어 주식 12만5620주를 장내 매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세청은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조 명예회장이라고 판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22억425만 원의 증여세를 과세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재산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재산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조 명예회장이 주식 배당금을 조 씨 명의의 계좌에서 관리·운영해 오면서 마치 조 씨가 인출·이체한 것처럼 가장해 현금 45억1821만여 원을 증여했다고 보고 증여세 39억1663만 원을 결정·고지했다.

조 씨는 해당 주식이 조 씨의 고유 재산이라면서 명의신탁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여 자식의 협조·승낙 하에 부모가 재산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증여 재산이 조 씨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2심 역시 해당 주식이 조 씨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현금 증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세무 당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조 씨의 계좌가 조 명예회장의 차명계좌로서 그 계좌에서 인출·이체된 현금이 증여받은 금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