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꺼낸 내란특검, 5일엔 출석한다는 尹…2차 조사도 강대강

'체포방해 혐의' 경찰 조사 참여 놓고 이견 여전
특검은 국무회의 절차 하자·외환 혐의 다지기

지난 2017년 10월 23일 조은석 당시 서울고검장(오른쪽)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앞서 국감장에 도착하는 의원들을 기다리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2025.6.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설 방침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 측도 5일 소환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한 시간 늦은 오전 10시 출석을 원하는 데다가 경찰의 조사 참여와 출석 요구 방식을 놓고도 여전히 이견을 보여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1차 소환 조사 당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체포 방해 혐의를 조사하려고 하자 "박 총경은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경찰의 피의자 신문과 검사의 피의자 신문은 구분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결국 특검은 박 총경 대신 검사를 투입해 체포방해 혐의 대신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외환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내란 특검은 2차 소환 조사에도 박 총경을 투입할 방침이라 윤 전 대통령 측이 재차 반발할 수도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 후에도 법과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는 조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란 특검은 국무회의와 외환 혐의 관련자들을 잇달아 불러 윤 전 대통령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

전날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살폈다. 강 전 실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 선포 문건을 사후에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무인기 전문가인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할 때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이 변호인단을 상대로 수사 착수와 변호사협회 징계 통보를 검토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측도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도 별도 입장문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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