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투자해 수억 이득'…前 광장 직원들 혐의 일부 부인

변호사 이메일 무단 접속해 주식 정보 알아내…첫 공판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들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직원 4명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광장의 전산실에서 근무하던 전 직원 가 모 씨(39)와 남 모 씨(40)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소속 변호사들 14명의 이메일에 무단 접속해 주식공개매수·유상증자 등 정보를 알아냈다.

가 씨는 이 정보로 5개 주식 종목을 매매하며 18억 2000만 원을, 남 씨는 5억 2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가 씨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정보통신망 침해라는 위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한 부분을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남 씨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 일부 부분을 부인한다"며 "부당이득 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산하 펀드 운용사인 MBK 스페셜시튜에이션스(MBK SS) 전 직원 고 모 씨(30)와 지인 2명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8월 19일 오전 11시로 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