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7월3일 이후로 조사 연기 요청…내란특검 "납득할 사유 있는지 검토"

尹측 "출석 일정, 합의 아닌 조율 대상"…기일변경요청서 제출
"노상원 추가 기소·변론병합, 법원 판단 기다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공동취재)/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7월 1일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특검의 소환 통보에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기일변경요청서를 정식 제출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소환 연기 요청에 검토하겠다면서도 납득할 사유없이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30일 오후 4시 15분쯤 기일변경요청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1차 소환 조사 후 특검에서 30일 재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자 건강과 재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출석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특검팀은 오는 7월 1일 오전 9시 출석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3일 이후가 아닌 1일 출석을 통보하자 "피의자 신문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로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닌 '조율'의 대상"이라며 "수사 주체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 인식은 임의 수사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해서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 곧바로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며 재차 7월 3일 이후로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이날 2차 소환 조사를 진행하려다 한 차례 조사 일정을 미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추가 조사일정 연기 요청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아직 저희에게 출석일자와 관련된 의견은 주고 있지 않다"면서도 "(연기 요청시)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고 추후에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를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또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증거 인멸을 우려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전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에 이첩 요구를 할 수 있고 관련해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군법원도 의견을 수용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추가 기소와 함께 변론 병합과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