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경찰인지, 특검보 신문인지 불분명한 조사방식 받아들일 수 없어"
"조사 방식 위법성 먼저 지적…핵심 증거 제시된 바 없어"
특검에 의견서 제출, 출석 일자 두고 신경전 지속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3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으며 조사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특검보가 입회하는 방식은 이것이 과연 사경(경찰)의 피의자 신문인지, 검사(특검보)의 피의자 신문인지조차 불분명한 구조로 이러한 조사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조사 주체는 명확해야 하며 형사 절차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은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일부 언론에서 지난 28일 첫 조사에서 특검팀이 핵심 증거 제시를 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핵심 증거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조사 방식의 위법성을 먼저 지적했다"며 "물론 핵심 증거 역시 제시된 바 없다.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로 수사 과정의 문제점이 흐려지지 않길 바란다"고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내란 특검 조사관으로 참여한 방식에 대해 문제 삼고 있다.
법률대리인단은 "특검보는 단순히 참여만 하며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사법경찰관이 일체 질문했다. 수사 주체가 누군지 매우 모호하고 형식 역시 형사소송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박 총경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로서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 되므로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은 2차 출석 조사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 내란 특검은 7월 1일 2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이 있는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입장이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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