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종료… 李판결 포함 모두 부결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장으로 참석하고 있다. 2025.5.2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관련 논의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별도의 의결 없이 종료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30일 오전 10시쯤부터 12시까지 2차 임시 회의를 진행한 후 "상정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126명의 법관 대표 중 90명이 참석했다.

회의 안건은 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재판독립 가치 확인,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인해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에 대한 인식 등 두 가지와 구성원이 추가로 발의한 안건들이었다. 추가 상정된 안건들도 대부분 이 대통령의 사건 및 재판 독립에 관한 것이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치열하게 논의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법 신뢰가 훼손되었으므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 대표들과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여러 조치들의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 대표들,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 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의견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법관 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