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일선청에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 지시

ⓒ 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대검찰청은 30일 일선 검찰청에 업무 연락을 통해 "스토킹 등 범죄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라"며 "지속적·반복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 청구를 결정하기 전 피해자를 상대로 가해자 분리 필요성에 대한 진술을 적극 청취하라"고 지시했다.

또 "영장 등 신청서에 기재된 사건 외에도 경찰 또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 추가 위해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검은 또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있으나 범죄 소명을 위한 자료 불비 등으로 부득이 구속영장, 잠정조치 등을 기각하더라도, 경찰이 스마트워치 지급, 112시스템 등록 및 맞춤형 순찰 등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불구속 수사 중인 스토킹 사범이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기관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스토킹·교제 폭력·성폭력·가정폭력 등 지속적·반복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유기적으로 협력해 피해자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업무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스토킹 등 지속적·반복적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뿐만 아니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