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일 출석" vs 尹측 "3일 이후"…2차 소환 놓고 줄다리기

尹, 특검 방침대로 1차 조사 때 현관으로 공개 출석
특검, 조사관 교체했지만 수사방해로 수사 방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6.2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2차 소환 조사 일정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다음 달 1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으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있는 7월 3일 이후로 소환 일정을 미뤄달라는 입장이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요청에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전날 "불응 사유가 저희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이미 한 차례 소환 일정을 늦추면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나설 명분을 마련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선 출석에 응하는 것 외엔 선택지가 많지 않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면서 장외 여론전에 나섰지만 내란 특검이 수사 방해 행위라며 수사를 예고한 상태다.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1차 조사 당시에도 공개 출석 여부와 조사관 교체 등을 두고 몇차례 충돌했지만 대부분 특검 입장이 반영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지만, 특검이 공개 소환 방침을 고수하자 결국 포토라인을 지나 1층 현관으로 공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조사 배제를 요구하면서 조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내란 특검은 결국 조사관을 검사로 바꿔 국무회의 의결 과정과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조사관을 교체하면서도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 3명을 파견 요청했다. 2차 조사도 박 총경이 이어갈 예정이다.

2차 소환 일정을 놓고도 이미 한 차례 변경이 있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9일 새벽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끝난 직후 곧바로 30일 2차 소환을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 준비와 방어권 확보 등을 이유로 출석일 변경을 요구하자 하루 늦춘 7월 1일로 재차 소환을 통보했다.

내란 특검은 전날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에 적법절차 준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도 의견서 내용에 따라 추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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