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측에 출석 하루 늦춘 "7월 1일 2차 소환 통보"

"방어권 보장" 尹 측 7월 3일 이후로 연기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6.2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7월 1일 2차 소환을 통보했다. 당초 예정했던 30일에서 하루 연기된 날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날 7월 1일 오전 9시 2차 소환을 윤 전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15시간이 지난 29일 오전 1시가 다 돼서 서울고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그러나 내란 특검은 중간에 파행된 시간과 휴식 시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 시간은 약 5시간 5분에 그쳤다며,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2차 조사를 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는 29일 새벽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사자 교체 요구로 체포 방해 관련 부분은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오후 전날(28일) 오후부터 검사가 조사한 외환, 국무회의 부분도 조사할 부분이 상당해서 30일 오전 9시에 재출석을 통지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차 기일을 7월 3일 이후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특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지난 28일 조사 이후 이틀 만에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및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및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하는 것이 피의자 본인의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므로 출석 일자를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