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매출 인정하면서 매입 비용은 부인한 세무서…법원 "위법"
당국 "중고폰 매입 비용 가공거래 의심"…매입 비용 부인해 과세
법원 "추계 조사로 매입 비용 산정 가능…입증 안한 것은 잘못"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중고 휴대전화를 사들여 판매한 매출액은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응하는 매입 비용은 증빙이 없다면서 추가 세금을 매긴 과세당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중고 휴대전화 판매사 A 사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021~22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 사가 24개 매입처에서 실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 21억 9268만여 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보고 이를 관악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에 관악세무서는 세금 계산서상 매입액을 법인세법상 매출원가로 손금 처리한 부분을 부인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21억 5794만 원 증가시킨 뒤 법인세 6억 5014만여 원을 경정·고지했다.
그러나 A 사는 "과세당국이 수출 신고자료 등을 근거로 신고한 매출은 정상적인 수입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응하는 중고 휴대전화 매입 비용은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추계 조사로 산정 가능한 매출 원가에 관해 과세당국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고 휴대전화 판매의 경우 단말기마다 부여되는 식별번호(IMEI)로 매출액과 매출원가(휴대전화 구매비용)로 1대 1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과세당국은 매출액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매출원가의 경우 일부만 인정하고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부분은 가공 증빙으로 보아 전부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사가 주장하는 필요 경비는 매출액에 대응된 중고 휴대전화의 구매비용으로서 실제 발생했으나 소득금액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며 "매출원가에 대해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 부분이 허위로 기재돼 신뢰성이 없는 때에는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 산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세당국이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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