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주가조작 가담' 갤러리 대표 항소 기각…2심도 징역형 집유
'돈세탁 창구' 갤러리 대표 징역 2년·집유 3년…"미필적 고의 인정"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일당과 공모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갤러리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3부(부장판사 정현경 이상호 이재신)는 지난 26일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갤러리 대표 남 모 씨(32)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동일한 형량을 받은 갤러리 공동대표 이 모 씨에 대한 항소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남 씨는 정상적인 미술품 거래 없이 라덕연 조직의 정산금 수령을 도와줬는데, 이들의 정산금 지급 방식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불법적 방법이라는 의문이 들기에 충분했다"며 "라덕연 조직의 범행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가 폭락 사태 이후 투자금을 대부분 상실해 범죄 수익을 보유하지 못했고,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과 라덕연 조직의 범행을 계획·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 시세조종 일당의 범죄수익 10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주가조작 일당은 남 씨의 갤러리를 '돈세탁 창구'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라 대표는 지난 2월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 1000만 원, 추징금 1944억 8675만 원을 선고받았다. 라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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