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체포영장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조사 이뤄질 것"
"국회 의결 방해, 외환 등 조사 예정…박창환 총경 담당"
- 윤다정 기자,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정윤미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된 체포영장에 적시됐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비롯해 국회 의결 방해, 외환 등에 대해 두루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내란 특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사는 오전 10시 14분부터 시작됐고, 먼저 체포영장 청구 시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조사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나 국회 의결, 의사 방해나 외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조사실은 서울고검 6층에 마련됐으며 조사 공간의 구조는 일반 검사실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내란 특검에 파견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이 담당한다.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은 경찰 내 대표적 엘리트 수사통으로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 와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총경 등 내란 특검팀이 들여다보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이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본인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특수공무집행 방해)하고 비상계엄 직후 당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한 혐의(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이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도 추가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총 12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4분쯤 서울고검 청사 앞 지상 주차장에 도착해 공개 출석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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