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으로 정신적 피해" 尹 상대 손배소…尹측 불출석하고 종결
7월 25일 선고기일 지정…"양측 필요시 변론 재개 신청하라"
원고 측 "법원이 권리 구조 확대해 전향적 판결 해 주길"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시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이 윤 전 대통령 측 불출석과 함께 1회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7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이날 변론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해 항의하는 측면에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변론을 속행하면 자발적으로 소송을 위해 모인 시민들의 개별적 피해 내용을 입증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나,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5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다거나, 개별적으로 좀 더 사정이 있다면 앞으로 더 입증하는 것이고, 처음 의도대로 10만 원의 위자료를 받는다는 것(청구취지)을 유지한다면 그에 대해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원고 쪽에서 필요하다면 변론 재개를 신청할 수 있고, 혹시 이후에 피고 측이 자료를 내서 변론 재개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김정호 변호사는 변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4000명 정도의 국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이 있었다"며 "당시 불법 행위는 맞지만 개별적으로 국민들의 위자료까지 구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제한적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긴급조치 9호와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2년 손해배상 범위를 넓히는 취지의 판결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 손배소의 전제가 된 대법원 판결은 파기된 셈"이라며 "좀 더 권리 구제를 넓게 해 줘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도 "(내란 특검) 수사에서도 본인을 지하 출입구로 들여보내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모습"이라며 "이건 민사 법정이므로 정상적인 사건이라면 출석해서 본인들의 권리 주장을 하고 공방을 벌이면 된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법치주의"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소송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없길 바라고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마음이고 국민들도 그런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보기 때문에 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한 것"이라면서도 "법원이 좀 더 권리 구조를 확대해 전향적 판결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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