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양식품, 자회사 명의로 발급 세금계산서 사실과 달라"

삼양내츄럴스·프루웰·알이알 각 가산세 부과 처분 파기환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서울=뉴스1) 정윤미 서한샘 기자 = 삼양식품 등에 라면상자와 수프를 공급하는 자회사들이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관련 조세 소송이 파기환송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양식품, 삼양내츄럴스, 삼양프루웰(변경 후 삼양스퀘어팩), 알이알이 성북·원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삼양내츄럴스, 삼양프루웰, 알이알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1~2017년 삼양식품이 내츄럴스로부터 라면수프 원료, 프루웰로부터 포장 상자를 공급받았는데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내츄럴스·프루웰이 그 전 거래 단계에서 다른 거래처로부터 라면수프·포장 상자를 공급받았는데도 알이알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꾸며 수수한 점을 밝혀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사실 성북·원주세무서에 각각 통보했다.

두 세무서는 2011~2017년 세금 부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증액 경정 고지했으나 원고들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실제 거래 주체가 아닌 제삼자 명의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였다.

앞서 1·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2심은 삼양식품이 자회사 명의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았다.

삼양식품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회사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되, 그 등록된 사업을 온전히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3심은 상반된 판단을 내놨다. 삼양식품이 자회사 명의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이다.

3심은 "삼양식품과 자회사는 별도로 설립 및 사업자 등록이 이뤄진 점, 과세당국으로서 자회사 명의로 된 사업자 등록의 실질적 귀속자가 삼양식품인지, 자회사인지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삼양식품이 대표이사 등의 자금 횡령을 목적으로 자회사 명의 기존 사업자 등록을 이용해 삼양식품의 매출 외형을 자회사로 이전시키며 자회사 거래 행위를 나타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을 뿐이라고 볼 소지가 크다"고 설시했다.

이 판결은 세금계산서 기재가 제삼자(자회사) 명의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자인 제삼자(자회사)가 아니라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 행위를 한 자(모회사)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시적으로 설시한 사례로 분류된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