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 2심서도 유지

방통위, 남 전 이사장 해임 제청…윤 전 대통령 재가
재판부 "사유 모두 인정 안되는데 해임한 것은 위법"

남영진 전 KBS 이사장. 2023.9.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 김형진 김선아)는 26일 남 전 이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우선 지난해 8월 31일 남 전 이사장의 임기가 이미 만료됐으므로 남 전 이사장이 승소해도 소송 이익이 없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이 해임 무렵까지 KBS 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월 420만 원의 조사 연구 수당을 근거로 "이는 이사장으로서의 직무 대가"라며 "설령 원고 임기가 만료돼 이사장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할지라도 여전히 해임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또 △KBS 방만 운영 △이사회 공적 심의 저해 △경영 평가 부당 개입 등 이사회 편파 운영 △업무추진비 사적 집행 금지 규정 위반 등 해임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해임 건의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명권자이자 해임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지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해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에 대한 해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데도 방통위 의결 당일 남 전 이사장을 해임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23년 8월 경영 관리·감독 의무 해태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문제 삼으며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에 남 전 이사장은 당시 약 1년 남았던 임기를 더 이어가지 못했다.

남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다만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남 전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은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