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혼인신고 유도해 수천만원 편취 적발…檢 우수사례
대검, 2025년 5월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 4건 선정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의도적으로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 7000만 원대 재산을 편취한 피의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대검찰청은 대구지검 형사2부 김성원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와 임상규 검사(변호사시험 1회)를 2025년 5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중증 지적 장애인인 30대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혼인신고를 하고 2023년 5~7월 2개월간 법적 배우자 자격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그 돈을 사용하는 등 총 7423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법률상 배우자에 대한 범행으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검사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범죄로 친족상도례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들어 재수사를 요청했다. A 씨가 과거 장애인 상대 사기 전력이 있음을 부각하면서 보완 수사를 요구해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았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A 씨 등 피해자 및 주요 참고인을 조사하고 피해자 금융 거래 명세를 추가 확인하는 등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1688만 원의 추가 피해금을 밝혀내 기소했다.
대검은 "법리 오해 지적 외에도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공모 관계, 피해 금액 사용처 및 정상 관계 자료를 수집하도록 적정한 사법 통제를 했다"며 "적극적 검찰 보완 수사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악의적 범행을 엄단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우수 수사 사례로 신탁 등기된 다세대주택을 권한 없이 임대한 전세사기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33기), 체육관 훈련 도중 사지마비·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피해자 사건을 3년 만에 재수사해 기소한 대구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성목·37기), 각하 의견으로 송치됐던 배우자 강간 사건 혐의를 입증해 피의자를 구속기소 한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우석·37기)가 꼽혔다.
대검은 김찬우 수원지검 검사(변시 4회), 김남용 안산지청 검사(46기), 김형철 청주지검 검사(변시 2회) 등 3명을 송치 사건 처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판단해 이달의 우수 검사로 선정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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