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가서 속죄" 안 통했다…여친 알몸 몰카 의대생, 형량 늘었다

2심 징역 10개월, 집유 2년…"믿음 저버리고 육체적 대상화"
"피해자 한 명이 처벌불원의사"…1심은 징역 8개월, 집유 2년

서울 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권준언 기자 = 교제한 여성들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 소속 김 모 씨(25·남)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량이 늘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제1-3부(부장판사 윤웅기 김태균 원정숙)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 등도 같이 명령했다.

재판부는 "나체를 드러내 보인다는 것은 상대방이 해를 입지 않으며 존중받으리라는 것에 대한 전제가 있는 정서적 소통 행위인데, 피고인의 이사건 불법 촬영 범행은 믿음을 저버리고 피해자 나체를 육체적 대상화해 자신만 휴대전화 영상물로 소유하고자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는 대상을 비인격체로 취급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물론 주변인에게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하고 노출될 수 있단 불안감을 중심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두 명인데 한 명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상 공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신상정보 공개 고지의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파란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김 씨는 판결 직후 "죄송하다"고 말한 후 퇴정했다.

김 씨는 2022년 9월 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을 포함한 2명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의 사진 100여 장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씨는 1심에서 "염치없지만 의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원래 목표했던 진로가 아닌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기피 과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 씨는 2024년 7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