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기 양형위, 자금세탁·응급의료·2회 음주운전 양형기준 만든다

2년 임기 수행 과업 의결…디지털성범죄 등 기준 수정도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지난달 출범한 제10기 양형위원회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자금세탁범죄와 응급의료 관련 범죄, 2회 이상 음주 운전 교통범죄에 대해 새 양형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23일 제139차 전체 회의를 열고 2년 임기 동안 수행할 과업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자금세탁범죄, 응급의료·구조·구급범죄, 2회 이상 음주 운전 등 일부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자금세탁범죄는 보이스피싱, 뇌물, 마약범죄 등 ­중요 범죄의 범행자금을 조달하는 등 범죄 목적을 달성하는 핵심 수단에 해당해 실효적 처벌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대상 범죄로 선정됐다. ­관계 기관에서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요청을 한 적이 있고,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응급의료·구조·구급범죄는­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기 위해 양형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양형위는 설명했다.

2회 이상 음주 운전 등 일부 교통범죄의 경우­ 발생 빈도가 높아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큰 범죄라는 이유로 설정 대상에 포함됐다.

양형기준을 수정할 범죄에는 증권·금융 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디지털 성범죄, 무고범죄가 선정됐다.

양형위는 범죄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의 필요성, 기존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 설정·수정 범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해 시행할 예정이다. 상반기는 2025년 4월 27일부터 2026년 4월 26일까지, 하반기는 2026년 4월 27일부터 2027년 4월 26일까지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