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에 경찰버스 부순 30대…1심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法 "책임 가볍지 않아"
"직장 성실히 다니던 평범한 청년…순간 실수" 호소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야구 방망이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깬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24일 특수 공용 물건 손상 혐의를 받는 이 모 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헌재 결정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무 차량을 손괴했다"며 "상황, 동기, 범행 수단과 그로 인한 결과를 감안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판사는 "이 사건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직장생활을 성실하게 하던 평범한 청년"이라며 "체포 당시부터 지금까지 반항·저항한 흔적·기록이 없다. 평범한 청년인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흥분해 저지른 실수에 관용을 베풀고 여러 사안을 참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씨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뒤인 지난 4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인근 수운회관 앞에서 야구 방망이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깨부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씨는 군복 차림에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유리창을 부수는 데 사용한 야구 방망이는 경찰이 압수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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