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보 합류 尹 '내란 공판'…"적법 계엄 선포였나" 질문 '침묵'(종합)
尹 재판 전후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 안 해
박억수 특검보 "재판 신속하게 진행해야" 요청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이 처음으로 참석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종료 직후에도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침묵 속에 법정을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7시 4분쯤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선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증인의 의견에 직접 반박했는데 여전히 적법한 계엄 선포였나', '김용현 전 장관 재구속 시도 어떻게 보나', '다른 피고인들 추가로 신병 확보 시도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조은석 특검에게 할 말이 없는가' 등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 2분쯤 법원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린 윤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지지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방향을 여러 번 돌아보았다.
그러나 '내란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고 출석한 첫 재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경찰에 직접 출석하는 건 거부하고 있는데 특검 소환에는 응할 계획인지', '외환 혐의에 대한 입장은 없는지', '김건희 여사는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것인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오전 재판이 끝난 직후, 오후 재판 직전에도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는가', '특검이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인가', '특검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어떻게 보는가', '체포 시도를 이번에도 거부할 생각인가', '김용현 전 장관 구속이 연장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등 질문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3차 공판기일부터 지하 주차장 대신 지상 출입구를 이용해 출석하고 있다.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서는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공소유지를 위해 참석했다. 특검법 7조 1항에 따라 지난 19일 자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 등 사건 재판은 특검에 이첩됐다.
박 특검보는 "현재 공소 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피고인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 점을 고려해 재판을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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