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재구속 여부에 쏠린 눈…내란 특검 수사 정당성 가를 분수령

'1호 기소' 김 전 장관 오후 구속심사…기피 신청으로 맞불
金 측, 기소부터 영장 청구까지 절차 위반 주장…법원 결정 주목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는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DB) 2025.6.13/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출범해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는 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로 첫 번째 시험대에 선다.

김 전 장관 측이 사실상 특검의 모든 행보에 절차 위반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내란 특검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내 수사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법원, 김 전 장관 구속 여부 심사…이르면 이날 밤 결론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밤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임명 엿새만인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수사를 개시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기소는 3개 특검 중 1호 기소였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검찰 기소 당시 김 전 장관에 적용했던 내란 중요임무종사와는 다른 혐의다.

조 특검은 기소 바로 다음 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오는 26일 1심 구속기한(6개월) 만료로 출소를 앞둔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심사를 앞둔 이날 오전 형사합의34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내며 맞불을 놨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불법 심문 절차는 즉각 정지돼야 한다"며 "기피 신청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심문은 모두 원천 무효임을 대법원 판결도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22조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 진행을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 명백하거나 급속을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金측, 기소부터 영장까지 모두 절차 위반 주장…신경전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이후 김 전 장관 측은 모든 절차마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우선 특검의 추가 기소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준비 기간에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 데도,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의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 제기를 한 것은 불법 기소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서울고법에 공소 제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은 이의신청 시 특검을 경유해야 하는데 김 전 장관 측이 특검을 통하지 않아 위법하고, 문제 삼은 내용도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주소지로 알려진 고등검찰청을 주소지로 해 특검 경유 차 특검에 우편 접수했다"고 재반박에 나섰다.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법은 "김 전 장관이 주장하는 사항들은 사건을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진행하는 재판 절차에서 주장되고 판단할 사항"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이번에는 구속 심사를 맡은 형사합의34부를 문제 삼았다.

김 전 장관 측은 "무죄 추정,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을 즉시 판결해야 함에도 법원은 김 전 장관과 변호인에 대한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며 "조 특검의 불법 기소에 적극 조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이 기소부터 영장 청구까지 특검의 모든 절차에 위법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만큼,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특검의 수사 정당성에 대한 첫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특검이 김 전 장관의 재구속에 성공할 경우 궤도에 오른 내란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의 수사는 처음부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법원의 이번 결정은 수사 전체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