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5억 포탈' JW중외제약 혐의 부인…"포탈 의도 없어"
리베이트 비용 복리후생비 등 명목으로 속여 탈세한 혐의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리베이트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 다른 명목으로 속여 15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 JW중외제약과 대표이사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강완수)는 19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JW중외제약과 신영섭 대표이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신 대표와 JW중외제약 측 변호인은 "영업사원들이 영업비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봐야 한다"며 "신 대표는 회사에서의 지위로 볼 때도 이 같은 행위를 모두 인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 포탈의 범의, 적극적 은닉 의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JW중외제약은 리베이트 비용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자금 약 78억 원을 손금 산입해 2016∼2018년 약 15억6000만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손금 산입은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손금이 클수록 법인세도 줄게 된다.
JW중외제약은 승인이 취소된 신용카드 영수증과 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이용해 리베이트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의 다른 명목으로 지출한 뒤 손금 산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JW중외제약을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JW중외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을 기소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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