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받고 리스·보험료 금품 수수…前 시립대 교수 징역형 확정

벤츠 받아 사용하고 리스료·자동차세 대납 등 7657만원 받아
"교수인 것 알면서도 이익 제공…도움 기대하며 차량 지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벤츠 등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전(前) 서울시립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립대 A 교수(6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7657만여 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B 씨(52)는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A 교수는 2017년 8월~2020년 5월 B 씨로부터 벤츠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B 씨가 매년 리스료·자동차세·보험료 등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교수가 B 씨로부터 얻은 재산상 이익은 총 7657만여 원에 이른다.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사업파트너에게 차량을 제공했을 뿐 파트너가 그 차량을 A 교수에게 사용하도록 했는지, A 교수가 서울시립대 교수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B 씨가 휴대전화에 A 교수 번호를 '서울시립대 교수'로 저장해놓은 점, B 씨는 사업파트너에게 이미 법인카드와 에쿠스 차량을 제공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B 씨는 A 교수가 서울시립대 교수인 사실을 알면서도 벤츠 차량을 사용하게 하고 리스료 등 7657만여 원을 대납했다"며 "또 A 교수는 B 씨가 차량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사용해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B 씨는 A 교수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았거나 또는 향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 대가로 벤츠 차량을 제공하고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등 A 교수에 대한 각종 지원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위반죄 성립, 공소사실 특정,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