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혐의 윤관석 전 의원, 내달 항소심 시작…1심 무죄
입법 대가로 2000만원 상당 후원금·골프 접대 받은 혐의
1심 재판부 "유죄 소지 있지만 뇌물 인식 단정 어려워"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입법 청탁을 받고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7월 2일 오후 3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 모 씨로부터 절수 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27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약 770만 원을 대납받고 골프장 이용 기회를 16회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3월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법안은 그해 7월 국회를 통과했다.
윤 전 의원 측은 1심 과정에서 송 씨와 알고 지낸 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후원금 추천에 관해서도 대가 관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없지 않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친분적 관계에 기초해 직무 대가로 수수했다거나 청탁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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