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도 어린 게 반말이야?"…화물차로 동호회 회원 친 50대 징역형

축구동호회와 술 먹다 말다툼…봉고 화물차 탑승해 돌진
특수상해·음주운전 혐의…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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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동호회 회원이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봉고 화물차를 몰고 돌진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지난달 29일 특수상해, 특수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6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식당에서 축구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자신의 화물차를 돌진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B 씨가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업소 앞 노상에서 말다툼했다. 그러던 중 주차해 둔 자신의 봉고 화물차에 탑승한 후 싸움을 말리기 위해 함께 있던 C 씨와 B 씨를 향해 차량을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화물차로 C 씨의 왼발을 밟고 지나가고, 계속해서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B 씨를 뒤쪽으로 약 1m가량 미는 등 위협을 가했다.

이 범행으로 C 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춰 범행이 매우 위험하며 죄질이 불량하고, C 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 가볍지 않다"며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 C 씨에게 상해를 가하고자 하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