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실상 중단…"불소추특권 적용"(2보)
법원 "기일 추후 지정"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재판에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은 지난달 15일이었으나, 6·3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돼 재지정된 바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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