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3대 특검' 본격 추진…검찰 수사 가속도 불가피
민주당, 5일 오후 2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처리 시도할 듯
특검 출범 시 수사기록 넘겨…'부실수사' 논란 고려 수사기반 다져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처리를 추진하면서 검찰이 관련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수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는 변수가 사라지면서 검찰 수사기록 상당 부분이 특검으로 이관될 수 있어서다. 조직 운명이 달린 수사인 셈이다.
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선거개입과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규명할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세 건 모두 검찰이 수사를 상당 부분 마무리했거나 진행 중인 사안이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검사 20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고 계엄에 가담한 군경 지휘부도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 사건은 공천개입과 건진법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수사 3개 사건에 대해 검찰청 3곳에서 각각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반년 넘게 진행된 공천개입 수사는 김 여사 소환만 남겨둬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검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고, 공수처는 수사 처분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이 사건 은폐를 위해 외압을 시도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특검이 꾸려지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강도 높은 재수사가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그간 검찰 수사기록을 살펴보는 만큼 정당성·공정성을 거론할 여지도 있다.
실제 2022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은 군검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의 파견검사 규모는 60명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통상 30명 안팎으로 특수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의 두 배에 이른다. 김 여사와 채 상병 특검 파견검사도 각각 40명, 20명에 달한다.
검찰은 특검 출범 전까지 수사 기반을 다져놓는 역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 의결 후 준비기간은 20일로 두지만 실제로는 한 달 안팎이 소요된다. 검찰로서는 추가 수사와 기록 보완 등에 여유가 있는 셈이다.
검찰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때도 특검 출범에 앞서 별도의 '최순실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신속한 수사의지를 다졌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특검 과정에서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질 경우 수사·기소 분리 등에 대한 반대 논리가 힘을 잃을 수 있다. 특검 출범 전까지 수사 기간에 조직 운명이 달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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