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대표, 구속 기로

허위 계약서 제출해 200억원대 대출 승인 받은 혐의

서울중앙지법.(뉴스1 DB)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NH농협은행으로부터 부당대출을 받은 의혹을 받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한 대표는 '부당 대출 혐의를 인정하는가',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서를 제출한 것이 맞는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한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한 대표는 농협은행에 제출할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해 농협은행에서 200억 원대 대출 승인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영홀딩스는 건축 및 토목공사 회사로 서영산업개발의 지주회사다. 서영산업개발은 경기신문을 소유하고 있다.

검찰은 서영그룹이 농협은행에서 30억~4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 나온 서영산업개발의 202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농협은행에서 38억 원을 빌렸다.

이 사건은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이 서영홀딩스에서 건축비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모두 받기 전에 100억 원을 대출해 줬다는 의혹 제기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2월 서영홀딩스와 관계사, 농협은행 본점과 경기 영업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를 이어왔다. 지난달 10일에는 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