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석 인용

보증금 1억원 납부·주거 제한…관련자 접촉·영향 미칠 행위 금지
친인척 업체 끼워넣기 혐의…"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증거 인멸도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6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 납부와 주거 제한을 걸었다. 소환 시에는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며, 출국 등을 위해선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와 주거·직장 등 주변에 접근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동 피고인·증인으로 신청됐거나 채택된 사람들,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 등 관련자들과의 접촉과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으로 16억5000만 원을 수수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71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2월 16일 구속 기소 됐다.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 원을 수수하고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 원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법인 소유 별장, 차량, 운전기사, 카드 등 합계 30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홍 전 회장의 횡령·배임, 배임수재 합계는 261억2000만 원에 달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데 관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