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일만에 배출가스 상환 실현 불가…환경부 명령 취소해야"
환경부, 자동차 회사 상대로 배출가스 평균 초과분 상환 명령
사측 "4일 만에 한 해 초과분 상환명령 이행 불가능"…소송 제기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환경부가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에 한 해 배출가스 평균 초과분을 3~4일 만에 상환하라고 한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명령은 실현 불가능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인 A사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환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환경부가 A사에 대해 한 2020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평균 배출량 초과 상환 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환경부는 2023년 12월 A사의 2020년도 한 차종에서 평균 배출량 초과분이 발생했다며 2023년까지 초과분 상환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2023년 12월 27일 상환계획서를 2024년 1월 12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고 통지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평균 배출허용기준 초과분에 대해 발생 다음 해부터 3년 이내 상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평균 배출량은 차종별로 배출가스를 평균한 값으로 이를 초과해 상환명령을 받은 업체는 2개월 이내 초과분 상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A사는 재판에서 "환경부의 처분은 불과 3~4일 만에 2020년도 평균 배출량 초과분을 모두 상환할 것을 명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이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A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해석상 평균 배출량 초과분 발생 시점이 아닌 상환명령 시점부터 3년 내에 평균 배출량 초과분을 상환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 점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친환경 차량 판매 실적이 부진했던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환을 명령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환경부의 상환 명령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환경부는 2023년 12월 27일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023년 말까지 평균 배출량 초과분 상환을 요구한바, A사가 약 4일 만에 상환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환경부는 A사에게 2023년까지 상환명령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상환계획서는 2024년 1월 12일까지 제출하도록 해 상환계획서 제출 전 상환명령의 이행 완료를 요구한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이 명한 상환 명령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A사가 현실적으로 이 사건 처분 이행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명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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