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 선거 치른 장성농협조합장 징역 1년 확정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공모…범행 후 정황도 안 좋아"
공범 조합원도 징역 10개월…선거 도운 이장 벌금형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전국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구서종 전남 장성농협조합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 조합장과 함께 기소된 조합원 A 씨는 징역 10개월, 선거운동원이 아님에도 선거를 도운 전·현직 이장 B 씨와 C 씨에게는 각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전남 장성에서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전을 제공하고,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등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조합장은 이 기간에 차명으로 대포폰을 구입해 사용하고 A 씨와도 이 휴대폰을 이용해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들은 불법인 줄 잘 알면서도 상호 공모해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방식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구 조합장에게 징역 1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B 씨 등 2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피고인들과 검사 양측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