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1대 대선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과열 우려 커, 엄정 대응"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편성, 단계별 특별근무체계 가동 중
단기 공소시효 완성 시점 12월 3일까지 비상근무체계 유지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32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경찰청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열고 신속·엄정 대응을 협의했다.
검찰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열었다.
검찰과 선관위, 경찰은 당내경선, 사전투표, 본투표가 단기간에 진행돼 과열, 혼탁 선거 우려가 큰 이번 대선 특성을 고려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협의했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당내경선 운동 방법 위반 △여론조사 관련 금지 규정 위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 사실 공표 △집회 등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선거폭력 사범 등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 전형적인 선거 범죄에 대해서도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 선관위, 서울경찰청과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거사범에 대해 발생 단계에서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대응·협의하기로 했다.
검경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상 선거사건 협력 절차를 적극 활용해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증거 수집 및 법령 적용 등을 협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반장 공공수사2부장 조민우)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 체계를 가동 중으로 단기 공소시효(6개월)가 완성되는 오는 12월 3일까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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