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록 서울고법 도착…파기환송심 배당 절차 곧 진행할 듯(상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전곡시외터미널 인근에서 선물받은 꽃다발과 편지를 살펴보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기록이 선고 하루 만인 2일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배당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다시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를 제외한 부서에 배당된다.

서울고법의 사무분담에 따라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경우 다른 선거 재판부인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가 맡을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 후보 상고심을 선고한 점을 고려하면 서울고법 역시 파기환송심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더라도 이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돼 대선 전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