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후원하세요" 거짓 영업…50억 가로챈 텔레마케팅 업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대표·영업총책 기소
소외계층 후원 거짓말 내세워…1만9000명 상대 50억 편취

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사회적 소외 계층을 후원하는 것처럼 속여 수십억대 기부금을 모은 뒤 편취한 텔레마케팅 업체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1일 텔레마케팅 업체 운영자 A 씨(50대·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영업 총책 역할을 한 B 씨(40대·여)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후원금 명목으로 1만 9000여 명으로부터 합계 약 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나눔 교육 캠페인'에 매월 후원금을 내면 사회적 소외 계층에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한다고 회원을 모집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모인 돈은 대부분 텔레마케팅 조직의 회원모집 수당으로 분배되는 등 후원과는 무관한 용도로 이용됐다. 소액 기부의 특성상 피해자 대부분은 서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회원을 모으기 위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C 사단법인에 자문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해, C 사단법인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후원금이 실제로는 기부 용도로 쓰이지 않았는데도, 세액공제가 이뤄져 국가 재정에도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당초 검찰은 지난 2021년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보완 수사를 요청해 2024년 2월 다시 사건을 송치받았다. 이후 지난 3월까지 피의자와 참고인 등을 조사해 지난달 15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의를 악용해 기부가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한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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