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2보)
- 이세현 기자, 김기성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김기성 홍유진 기자 =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김 처장과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일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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