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4명…변협 "과잉 공급, 500명 줄여야"

"객관적 통계·지표로 적정 변호사 수 산정하라" 요구
대한법학교수회 "'신사법시험' 도입해 사시 부활시켜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올해 제14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총 1774명으로 결정된 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5일 "일선 변호사의 상식적인 요청을 외면한 법무부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변협은 변호사 과잉 공급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한다며 합격자 수를 1200명 이내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법무부는 전날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관리위원회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의견을 듣고 합격자 수를 1744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12회 합격자 1725명, 13회 합격자 1745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은 52.28%다.

변협은 "총 15명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 위원 중 변호사 위원은 단 3명"이라며 "변호사 직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업계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부 위원들은 합격자 수를 1800명 이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법조 인력 수급 정책은 정상 범주를 벗어났다며 △객관적 통계·지표로 연구한 적정 변호사 수 산정 △법조 인접 자격사 단계적 통폐합 △결원보충제 폐지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시 합격자 수 공시 △관리위원회 인적 구성 개편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학, 법학과 등의 교·강사 2000여명이 소속된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 사법시험'을 도입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교수회는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 현상은 더 심화했고, 그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능력을 오히려 법조인조차 부정하는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 소재 로스쿨 진학생의 94%가 특수대를 포함한 수도권 대학 출신이고, 25개 로스쿨 전체 재학생의 44%가 고소득층이라는 점 등에서다.

교수회는 "한국식 로스쿨 제도는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독점적 구조의 기형적인 제도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로스쿨이 없는 일반 법학부의 법학 교육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대학 졸업 사각모의 중요한 한 축인 법학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사법시험 도입은 변호사시험에 대응해 전문적인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 시험의 역할을 하고 수천 명에 이르는 로스쿨 낭인을 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별도의 2가지 시험을 실시해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따로 뽑으면 양자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비라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