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총선 후보 선전 기사 붙이게 한 선거사무장 벌금형
선거사무장, 주민 숙원사업 관련해 후보자 당락에 유리한 기사 게시 유도
공모한 아파트 동대표 등도 나란히 벌금형…"선거운동인 점 알고도 범행"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아파트 동대표 회장 등과 공모해 단지 내 게시판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하도록 주도한 선거사무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이유경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총선에서 중랑구 소속 지역구의 B 후보 선거사무장으로서, 두 아파트 단지에 B 후보 당락에 유리한 기사를 붙이도록 동대표 등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ㄴ아파트의 전 동대표(B 후보 소속 당 당원), 동대표 회장 등 총 3명과 공모해 해당 기사 복사물을 게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사에는 B 후보가 아파트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철도 관련 현안 주민건의문을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전달하는 사진과 함께 "풍부한 네트워크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과 제95조 1항에 따르면 선거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방송·신문 등을 이용해 광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 씨 측은 "ㄴ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모여 회의한다고 해서 기사 복사물을 관리사무소에 가져다준 사실은 있으나 게시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ㄴ아파트의 전 동대표는 "그날 피고인 A가 나에게 와서 ㄱ아파트에도 이 사건 기사를 붙이니 ㄴ아파트에도 붙였으면 좋겠다고 말해 위 아파트에도 게시하게 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A 씨가 ㄴ아파트 전 동대표에게 "B 후보자를 만나면 기사를 출력해서 혼자 했다고 이야기하라"며 죄를 떠넘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대표 등) 피고인 3명은 해당 기사가 선거에 관한 내용으로서 게시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알고도 피고인 A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ㄴ아파트의 전 동대표, 동대표 회장 등 기사를 게시한 공모자 3명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각 벌금 50만 원을 내게 됐다.
재판부는 "단순히 해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A 씨의 말만 믿고 별다른 확인 조치 없이 기사 복사물을 게시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위법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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