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영장 없는 중앙선관위 압수수색…독립성 침해"[尹탄핵심판]
- 노선웅 기자, 이세현 기자, 김기성 기자,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이세현 김기성 김민재 기자 =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은 영장주의 위반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형배 현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선고하며 주요 쟁점인 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중앙선관위에 투입 병력으로 출입을 통제하며 당직자 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대해 영장없이 압색하도록 해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 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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